음성듣기 (해설)
음성듣기 (묵상 및 기도)
해설:
앞의 율법 규정(21장 12-36절)이 제 6 계명 즉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시행 세칙이라면, 22장 1-15절은 제 8 계명 즉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시행 세칙이다.
소나 양을 도둑질 하여 잡거나 팔면 소는 다섯배로, 양은 네배로 갚아야 한다(1절). 밤에 도둑이 들었을 때, 그 도둑을 때려 죽게 했다면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다(2절). 하지만 해가 뜬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살인죄에 해당한다(3절). 모든 경우에, 도둑질한 물건은 반드시 물어내야 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 도둑질한 가축이 죽지 않았으면, 두 배로 물어 주어야 한다(4절).
자신이 기르는 가축이 다른 사람의 농작물을 망쳐 놓았을 때는 자신의 농작물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5절). 불을 놓다가 다른 사람의 밭을 태웠다면,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6절). 다른 사람에게 맡긴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 도둑이 잡히면 두배로 배상해야 하고, 잡히지 않으면 그 물건을 맡은 주인은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확인 받아야 한다(7-8절).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판결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두배로 갚아야 한다(9절).
이웃에게 가축이나 물건을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사라졌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 피해자가 그 결백을 인정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10-11절).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면 맡은 사람이 배상해야 한다. 가축이 맹수에게 물려 죽었다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12-13절). 이웃에게서 가축을 빌렸을 때, 주인이 보는 앞에서 그 가축이 죽었다면 배상 책임이 없으나, 주인이 보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 대여료를 받고 그 가축을 빌린 것이라면, 대여료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14-15절).
묵상: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단일체가 아니라 삼위일체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활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는 말에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더불어 살도록 지어졌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하나님이 인간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서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점에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며, 셋째는 다른 사람의 명예입니다. 십계명의 제 6 계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이고, 제 7 계명과 8 계명은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존중하라는 뜻이며, 제 9 계명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여러 상황에 대해 규정합니다. 인간은 서로 더불어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지어졌으나, 죄로 인해 공동체성이 깨어지고, 각자도생이 새로운 삶의 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몫을 키우기 위해 부심합니다. 그 마음을 잘못 다루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어서라도 자신의 몫을 불리려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현실 지옥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살인의 경우처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고의성에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힘에 부치도록 보상해 주도록 규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함부로 탐하지 않게 하려는 뜻입니다.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배상의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선한 이웃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야만 깨어진 세상이 더 심하게 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주님, 저희에게 “자족의 비결”을 알게 해주십시오. 힘껏 노동하여 얻는 수입에 자족하며, 이웃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각자도생이 새로운 원리가 된 이 시대에 이방인이 되어 더 많은 이웃을 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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